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징역 2년 선고에도 상고… 집행유예 중 또 범행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거 절도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정 씨는 지난 11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끝까지 형량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민 웨딩 촬영 소품 찾다 발견… “제일 비싼 가방 사라져”
이번 사건은 박나래가 절친한 동생 김지민의 결혼 준비를 돕던 중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박나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래식’을 통해 “코미디언 친구들과의 웨딩 촬영 소품으로 쓰려고 가장 소중히 아끼던 명품 가방을 찾았는데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도난 사실을 인지한 박나래는 지인의 조언으로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을 검색했고, 놀랍게도 본인의 가방과 동일한 제품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한 결과, 범인 정 씨는 강남 일대 중고 명품숍을 돌며 장물 거래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나래, 합의 거절하고 엄벌 의지… “이제는 스트레스 없어”
범인 정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여자친구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박나래 측에 합의와 공탁 의사를 타진했으나, 박나래는 변호사를 통해 이를 단호히 거절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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