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류승범이 소속사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수차례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류승범은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 촬영 당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의 7인승 카니발을 직접 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소속사에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7인승 카니발은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차종이 아니다. 전용차로 이용은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무인 단속 특성상 본인이 아닌 차량 소유주인 소속사에 과태료가 청구된 구조다.
당시 담당 매니저가 있었음에도 류승범은 혼자 소속사 차량을 운전해 촬영장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후 한국과 슬로바키아를 오가며 활동 중인 그는 국내에 개인 차량이 없어 촬영 외 개인 이동에도 소속사 차량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류승범과 와이원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종료 소식도 함께 알려졌다. 소속사는 “충분한 논의 끝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전속 계약 체결 후 ‘무빙’, ‘가족계획’, ‘굿뉴스’ 등에 출연한 지 약 3년 만의 결별이다. 류승범은 현재 황동혁 감독의 넷플릭스 신작 ‘딜러’ 막바지 촬영에 매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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