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슬리피가 어머니 용돈을 반으로 깎은 뒤 반응에 깜짝 놀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슬리피는 8살 연하의 비연예인 김나현 씨와 2022년 4월 결혼해 슬하에 장녀 우아 양을 두고 있는데요. 곧 연년생인 아들을 품에 안을 예정입니다.

첫째 낳고 3개월 만에 둘째를 임신한 상황에 대해 슬리피는 “아내에게 난소기능저하가 있어서 둘째 아이를 바로 가지지 않으면 임신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죠.
두 사람은 지인 생일파티에서 만났는데요. 슬리피는 “처음 고백했을 때는 래퍼라 두 번 정도 거절당했다. 나중에 본심을 알아주더니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슬리피는 인기와 상관없이 데뷔 후 10년 동안 100원 정산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6년간 법정 분쟁을 하기도 했죠.
당시 힘이 되어준 건 아내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일을 못 할까 봐 걱정하는 슬리피에게 아내는 “연예인 못하면 어떠냐. 다른 일 하면 되고 나도 하면 된다”고 위로했다는데요.
결혼식 비용도 양가 도움 없이 아내가 혼자 2~3년간 열심히 일해서 충당했다고 밝혔죠.

책임질 아내와 아이가 생긴 슬리피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나는 라면 먹어도 아이는 맛있는 거 먹이고 싶더라”면서 적극적으로 방송 활동을 했는데요.
여유가 생긴 슬리피는 “3년 전부터 어머니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다. 많이 드릴 때는 200만원도 드렸고, 월세도 다 내드렸다”며 효자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둘이 생기면서 어머니 용돈을 줄여야 할 상황이 됐고, 슬리피가 양해를 구하고 100만원을 입금하자 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러라고, 용돈을 줄이라고 하든?”이라고 물었다는데요.
어머니 반응에 당황한 슬리피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서 어머니 용돈을 줄인 건데 서운해하더라. 그런 오해가 생길 줄 몰랐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최근 슬리피는 전 소속사(TS엔터)와의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소속사 측의 억대 배임 고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는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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