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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나나 드디어 결론

성다일 에디터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결심 공판이 오늘(19일) 열렸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34) 씨에 대해 오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 자택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흉기를 들고 집 안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는 위험에 처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직접 몸싸움을 벌여 김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인계해 화제가 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최후 변론을 펼쳤다. 김 씨 역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끝까지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나나는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고인 김 씨를 마주한 나나는 “재밌니?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이후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인생에서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늘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이 그대로 선고될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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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다일 에디터
content@enterdi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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