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혜선이 과거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전 남편의 빚 17억 원을 떠안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하희라, 이상아와 하이틴 스타로 손꼽히던 김혜선은 1995년 재미교포 최씨와 결혼 첫 결혼 후 2003년 이혼했습니다.

2004년 동갑내기 사업가와 재혼해 딸을 낳았으나, 3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사업 실패로 막대한 채무가 발생했는데요.
“딸의 양육권을 갖고 싶다면 내 빚을 갚으라”는 그의 말에 김혜선은 이혼 당시 17억원 빚을 떠안았죠.

빚의 대부분이 고리사채라, 매달 이자만 1600만원을 갚아야 했는데요. 중간에 투자 사기로 5억원을 날려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는 김혜선은 이후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힘든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도 김혜선은 2016년 유기농 육아용품 판매업체의 대표 이모씨와 세 번째 결혼에 골인했지만, 또 이혼했죠.
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김혜선은 세 번째 남편과 자녀의 성격 차이가 너무 커서 이혼하게 됐다는데요.

채무 때문에 4억원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금전적 위기에 봉착한 김혜선은 결국 2018년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23억원 채무를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남은 체납액을 성실하게 내겠다”고 밝혔죠.

김혜선은 최근까지 드라마 ‘오케이 광자매’ ‘빨간풍선’ ‘미녀와 순정남’에 출연하고, 티빙 드라마 ‘빛나라 인생아’ 출연을 확정하며 활발하게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987년 드라마 ‘푸른교실’로 데뷔한 뒤 고전적 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혜선. 세 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낸 그녀의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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