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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연하 여친에게 용돈 받으며 살던 연예인

김혜진 에디터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던 20대 여자친구에게 용돈을 받아 쓴 래퍼의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슬리피인데요.

슬리피는 2002년 8살 연하의 회사원 여자친구 김나현 씨와 4년 열애 끝에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우아 양을 두고 있습니다.

10년간 정산을 받지 못해 TS엔터테인먼트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슬리피는 5년 만에 승소 소식을 알렸는데요.

소송은 이겼지만, 회사가 파산했기 때문에 출연료 및 광고 수입 2억 8,000만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소송 비용까지 지출해 경제적인 면에서는 손해가 막심한 상황인데요. 슬리피는 “명예를 회복했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죠.

열심히 가수 생활을 하고, 방송 출연을 해도 통장잔고 0원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슬리피는 당시 여자친구 김나현에게 용돈을 받아 썼다고 합니다.

술자리에 나가 인맥을 넓혀 일을 해보려는 슬리피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쥐여줬는데요.

20대 취업 준비생이었던 김나현은 하루 3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버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좋아해서 해줬다. 챙겨주고 싶었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나현은 “이번 생은 내가 남편과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열심히 도움이 돼보겠다는 마음으로 산다”면서 헌신적인 현모양처 면모를 보였는데요.

현재 전셋집도 아내 이름으로 청년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고 밝힌 슬리피는 “아내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다. 평생 은인이다”라는 말로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인 슬리피-김나현은 첫째 출산 4개월 만에 둘째를 임신해 화제가 됐는데요. 아내의 조기폐경 가능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남 탄생을 앞두고 기뻐한 부부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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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에디터
content@enterdi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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