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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감옥 갈 뻔했던 브리트니 스피어스(44세)

성다일 에디터

‘팝 아이콘’ 브리트니 스피어스, 약물·음주 난폭운전 혐의로 보호관찰 1년 처분

약물 및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되며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던 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4)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며 실형 위기를 넘겼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지방법원은 스피어스에게 보호관찰 1년과 3개월간의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571달러(약 76만 원)의 벌금과 구류 1일이 선고됐으나, 체포 당일 하루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던 기간이 인정돼 추가적인 구류는 면제됐다. 더불어 주 1회 심리 상담을 받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사건은 앞선 지난 3월 4일 오후 9시 30분경 발생했다. 스피어스는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인근 101번 국도에서 자신의 검은색 BMW 차량을 몰고 과속 및 비정상적인 난폭 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 순찰대에 적발됐다. 현장 음주 테스트 결과 약물 및 음주가 의심되어 즉각 체포됐으며, 이후 진행된 혈액 검사에서 여러 약물과 알코올을 혼합 복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차량 내부에서는 멕시코 여행 중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처방 약물 애더럴(Adderall)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스피어스를 ‘약물 또는 술 복용 후 운전(DUI)’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그가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없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고 정신 건강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보다 가벼운 ‘음주 및 약물 관련 난폭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유죄 협상(플리바게닝)이 성사됐다. 실제로 스피어스는 체포된 지 약 한 달 만에 자발적으로 재활 치료 시설에 입소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스피어스 측 대변인은 “완전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며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다. 이어 “브리트니는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조처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이 그녀의 삶에 오랫동안 필요했던 긍정적인 변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 변호인인 마이클 골드스타인 역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모두가 이번 결론에 만족하고 있다”며 “스피어스는 앞으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며 우리 모두 그녀를 묵묵히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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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다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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