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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220평 제주도 집 세금이 0원

김혜진 에디터

방송인 김숙은 제주도에 10년 전 220평 규모의 집을 구매했습니다. 캠핑과 여행을 사랑하는 그녀에게 최적의 장소였지요.

tvN 예능 ‘예측불가[家]’에서는 김숙 씨가 10년 넘게 방치해온 제주도 집의 리모델링을 준비하다가, 집의 진짜 정체를 마주하며 멘붕에 빠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단순한 노후 주택인 줄 알았던 집이 알고 보니 범상치 않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보니 문화유산…

김숙 씨를 당황하게 만든 집의 정체는 바로 ‘국가민속문화유산’이었습니다. 집이 위치한 서귀포시 성읍마을 일대가 통째로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건데요.

예전에는 건물 하나하나를 지정했다면, 이제는 마을 전체를 면 단위로 보호하고 있어 김숙 씨의 집도 자연스럽게 이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 구역이 서울의 ‘경복궁’에 준하는 엄격한 보호와 규제를 받는 곳이라고 설명해 김숙 씨를 한 번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덕분에 재산세는 0

그동안 재산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았던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인데요. 김숙 씨는 “어쩐지 재산세를 내려고 해도 안 나오더라”며 뒤늦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실 이 집은 2012년쯤 일이 줄어들어 제주도 살이를 고민하던 시절, 절친 송은이 씨와 공동 명의로 저렴하게 매입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송은이 씨가 빠지고 김숙 씨 단독 명의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금 0원’의 기쁨도 잠시, 리모델링 과정은 그야말로 첩설산중입니다. 내 집인데도 못 하나 마음대로 박을 수 없고, 구조를 바꾸려면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아무 업체나 공사를 할 수도 없고, 국가가 공인한 특수 자격을 가진 기술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집의 3분의 1이 불법 건축물로 판명되어 철거 위기에 처한 데다, 인근에서 신석기 유물이 발견된 적이 있어 시굴 조사까지 거쳐야 하는 눈물겨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시굴 조사에서 특이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국가유산청의 최종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220평 규모의 이 역사적인(?) 초가집이 김숙 씨의 손길을 거쳐 어떤 ‘예측불가’한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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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에디터
content@enterdi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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